아하
검색 이미지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
새침한큰고래255
새침한큰고래25524.04.09

거래처 담당자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처벌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거래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예를들면 보안업체 라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그 외부 업체를 관리하는 담당자하고 회의실에서 둘이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화를 참지 못 하고 개x끼야 x같은놈아 시x발놈아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들을 했습니다 제가 무서우니 그만하라고 하자마자 개x끼야 라고 욕설을 더 했습니다 모든 대화내용 녹음기록이 있는데 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고소가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 노동청이라도 신고하고싶은데 이게 거래처에 들어가서 일 하는거라 같은 직장이 아닌데 직장내 괴롭힙으로 신고할수도 없고 혹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계약직이고 상대방도 계약직인데 어떻게든 거래처 회사에 알려서 계약해지 시키고싶습니다 녹음은 상대방 동의를 따로 구하지 않고 애플워치로 녹음 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대1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경우도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같은 회사 사람이 아니면 직장내 괴롭힘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일 욕설을 한 당사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 또는 거래처 등 제 3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부업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소속된 사업장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속된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속이 다른 직원의 폭언, 욕설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죄, 모욕죄 드으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 변호사님과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