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담당자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는데 처벌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저희 회사는 거래처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예를들면 보안업체 라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습니다 그 외부 업체를 관리하는 담당자하고 회의실에서 둘이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화를 참지 못 하고 개x끼야 x같은놈아 시x발놈아 등 입에 담기 힘든 욕설들을 했습니다 제가 무서우니 그만하라고 하자마자 개x끼야 라고 욕설을 더 했습니다 모든 대화내용 녹음기록이 있는데 1대1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고소가 어렵다고 알고있습니다 노동청이라도 신고하고싶은데 이게 거래처에 들어가서 일 하는거라 같은 직장이 아닌데 직장내 괴롭힙으로 신고할수도 없고 혹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도 계약직이고 상대방도 계약직인데 어떻게든 거래처 회사에 알려서 계약해지 시키고싶습니다 녹음은 상대방 동의를 따로 구하지 않고 애플워치로 녹음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대1 대화에서 욕설을 한 경우도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같은 회사 사람이 아니면 직장내 괴롭힘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만일 욕설을 한 당사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 또는 거래처 등 제 3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모욕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경찰서에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부업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도 신고가 가능하며, 이는 소속된 사업장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소속된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속이 다른 직원의 폭언, 욕설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죄, 모욕죄 드으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지 변호사님과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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