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급여통장을 만들라고합니다
제가 쓰는 주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은행 급여 통장을 만들라고 하는데 반강제로 하는 건 무시하고 안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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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쓰는 주 거래은행이 아닌 다른은행 급여 통장을 만들라고 하는데 반강제로 하는 건 무시하고 안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건가요??
>>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방식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을 지급 받을 통장은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라 타 은행의 계좌를 개설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