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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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 때 회사가 급여 지급 미루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퇴사 후 받아야 할 월급이나 정산금을 회사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로 대응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품을 정산해야 합니다.

    퇴직금품을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곧바로 소송으로 다투는 것도 가능하므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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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으로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이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이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이를 통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의 일부(최대 1,000만 원 한도 내)를 먼저 지급해 줍니다.

    ​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회사와 근로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회사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 지급 지시가 내려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