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후 14일이 지났음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이 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이를 통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의 일부(최대 1,000만 원 한도 내)를 먼저 지급해 줍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회사와 근로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회사가 체불 사실을 인정하면 지급 지시가 내려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