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휴가는 본인에게 발생한 연차휴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전단)
2.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그 청구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단서)
3. 이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한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 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2)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3) 사업주의 대체근로자 확보여부 및 예측가능성 4)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사용여부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