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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월~토 운영합니다 연차사용시

주5일제라서요 하루쉬고 나머지는 연차사용할수있나요?

예를들면 월요일은 쉬는날 화~토요일는 연차사용 이렇게요

그리고 연차는 한꺼번에 최대 몇개까지 쓸수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전제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에 대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조항 참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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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는 사용할 수 있고, 최대로 사용가능한 일수는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신청한 날에 사용함으로써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관련 내요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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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 ~ 토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인 화요일 ~ 토요일 5일 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부여 받은 일수 전부를 연속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⑤ 전단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게 되는데 15일을 분할하여 사용해도 되고 연속하여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해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일 시기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ㅈ 5항 후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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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은 법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라면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토요일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연장근로일에 해당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일인 토요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사용일수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므로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를 사용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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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연이어 한번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개수에 별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사용시 사업장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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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연속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연차를 사용하게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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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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