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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0.06

연쇄방화범은 최고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들어 날씨가 차고 건조한데 봄이나 가을 등

실수로 불이 나는 경우 누전으로 불나는 경우, 사람이 직접

방화한 경우 다양한데요.

직접 불을 낼 목적으로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산불을 낸 사람이 잡혔다고 해서 한동한 tv에도 나오고 국민들을

경악케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연쇄적으로 방화하는 방화범은 최대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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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화죄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며, 만약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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