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 일용직 소득신고를 안해주는데 어떡하죠?
말 그대로 제 친구가 직업소개소에서 일을하는데 직업소개소에서 소득신고를 안해준다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현장이 그날그날 바뀌기도 하지만 소득 신고가 되어야 금융생활을 할텐데라고 고민 하더라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업소개소는 말 그대로 소개를 하는 곳이고 사업장에서 신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국세청에 소득 신고 관련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고용산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