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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악어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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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배관 막힘 비용 분쟁입니다.

빌라구요.

6세대가 살고 있는데 공용배관이 막혀서 역류를 했습니다.

비용은 120만원 나왔는데 저희 집에서 60만원 부담하고 60만원은 예비비에서 빼서 달라고 했는데


윗세대들이 비용을 못준다고 나옵니다.


밑에 층은 밑에가 부담하는거라네요.


그런데 증거가 빈약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액재판에서 승리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재판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용배관의 역류라면 밑세대만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소사건으로 소액사건으로 진행될 것이고 승패는 구체적 내용을 판단받아봐야하며, 소송비용은 소송결과에 따라 재판부가 분담비율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