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중 소액 일부분 못돌려받는경우
전세금 1억 1400
못받은 금액 60만원 집주인이 변기 뒤에 물이 샌다는 이유로 자기가 고치고 비용60만원을
저희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집 노후화로 인해 물리적인 이러한 상황을 저희에게 청구하는게 맞나요?
60만원 빼고 준 이후로 전화 차단 해두고 연락도 안받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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