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중 소액 일부분 못돌려받는경우
전세금 1억 1400
못받은 금액 60만원 집주인이 변기 뒤에 물이 샌다는 이유로 자기가 고치고 비용60만원을
저희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집 노후화로 인해 물리적인 이러한 상황을 저희에게 청구하는게 맞나요?
60만원 빼고 준 이후로 전화 차단 해두고 연락도 안받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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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은 60만원에 대하여 공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전혀 합의가 안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강제로 이행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미지급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집 노후화로 인한 하자는 집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60만원 공제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