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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붉은애벌래77

붉은애벌래77

무허가 건물에 관해서 문의해봅니다

22년 5월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요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어요.

누군가 무허가라고 신고를 했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물의 경우 대부분 구청등으로 부터 철거요청등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 될수 있습니다. 계속사용을 원하신다면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으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부터 100분의 10까지 위반건축물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1m당 시가표준액 X 위반 면적 X 위반내용에 따라 100분의 10이내로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관할 관청에 민원 등이 제기된 경우 철거를 요구당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