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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하늘소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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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를 별도로 작성 관련 근거

안녕하세요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기에, 임금 외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서는 유지하고

임금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여러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봤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항에 보면 근로계약서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해야하고, 이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도 또한 같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임금 변동 시 작성하는 임금계약서의 법적 근거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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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중 임금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었을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동될 때마다 매번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근로조건 중 다른 근로조건은 모두 동일하고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만 별도로 작성(연봉계약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별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계약도 민법에 따른 계약의 법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근로계약의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입니다.

      주요근로조건(임금의 구성항목 등)이 변경될 때마다 변경되는 항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약서는 결국 근로계약서의 기재 사항을 기재하였으므로

      일종의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부분을 별도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경우 이는 근로계약서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임금계약서의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임금계약서만을 새로 교부하여 교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임금만 해마다 변경된다면 기본 근로계약의 부수적 계약형태로서 임금계약만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임금계약서만 매년 별도로 작성하는 것도 보충계약으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계약서도 근로계약서의 일종입니다.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 임금 외의 근로조건이 변동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기존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임금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제시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이 변경된 때는 명칭 여부와 상관없이 변경된 임금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임금계약서 또한 근로계약서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임금부분만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금계약서 자체가 별도로 작성이 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한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근로계약서는 유지한채로 임금계약서를 변경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