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운영하시는 경우라면 최초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임금 관련 사항만" 변경될 때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appendix 형태로 보관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