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 시 필수 사항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제시하지 않고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연봉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1.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표시하지 않고(나머지 휴게시간 등 필수사항은 입력)
연봉계약서에는 임금만 표시하여 연마다 갱신으로 운영하여도될까요?
2.만약 연봉계약서 갱신에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급여로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표시하지 않고(나머지 휴게시간 등 필수사항은 입력) 연봉계약서에는 임금만 표시하여 연마다 갱신으로 운영하여도됩니다.
2. 동일한 급여로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도 됩니다.
2. 동일한 급여로 재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됩니다.
2.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기존 연봉으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임금부분에 "임금과 관련한 사항은 연봉계약서에 따름"으로 기재해두시면 됩니다.
2. 연봉에 대해 합의가 되어 변경되지 않는다면 이전 계약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운영하시는 경우라면 최초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임금 관련 사항만" 변경될 때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appendix 형태로 보관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가능합니다
2.연봉계약서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연봉계약의 내용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봉계약서 자체도 근로계약서로 보아 연봉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기재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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