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따로 작성 시 필수 사항
근로계약서에 임금을 제시하지 않고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여
연봉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1.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표시하지 않고(나머지 휴게시간 등 필수사항은 입력)
연봉계약서에는 임금만 표시하여 연마다 갱신으로 운영하여도될까요?
2.만약 연봉계약서 갱신에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급여로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 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표시하지 않고(나머지 휴게시간 등 필수사항은 입력) 연봉계약서에는 임금만 표시하여 연마다 갱신으로 운영하여도됩니다. - 2. 동일한 급여로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1. 그런 방식으로 운영해도 됩니다. - 2. 동일한 급여로 재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1. 네 됩니다. - 2. 연봉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기존 연봉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1.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상 임금부분에 "임금과 관련한 사항은 연봉계약서에 따름"으로 기재해두시면 됩니다. - 2. 연봉에 대해 합의가 되어 변경되지 않는다면 이전 계약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작성/운영하시는 경우라면 최초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임금 관련 사항만" 변경될 때는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appendix 형태로 보관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1.가능합니다 - 2.연봉계약서 갱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연봉계약의 내용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1. 네, 연봉계약서 자체도 근로계약서로 보아 연봉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을 기재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