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형법상 손괴죄는 과실범의 경우는 성립하지않고, 고의범의 경우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따님이 고의로 집기를 부순 것이 아니라면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단 형사고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추후 경찰서 조사시에 따님이 고의로 부순 것이 아니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집기가 부숴진 것이라고 하면서 과실이었음을 주장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따님이 실수로 친구의 집기를 부수게 되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부서진 집기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