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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호아친134
호탕한호아친13421.12.04

집에서 술마시다가 다툼으로 집기파손 경찰고소 당햇는데 대처는?

집에 딸이 학교 남자동기 2명이랑 모임에서 술자리가 잇엇습니다.

1.2차마시고 A친구 자취방에서 한잔 더 햇나봅니다.

그러다 B친구랑 말다툼을 하다 집기를 부수고 뛰쳐나와 경찰까지 출동햇습니다.

그런데 A친구가 집기가 부셔졋다고 경찰에 고소를 햇습니다.

제 딸을 맨발로 뛰쳐나오다 발이 좀 다쳣구요

새벽에 데리고 왓는데 다음날 기억을 잘하지 못하구요

찾아가서 딸이라 술에 대해서 교육을 못 시킨부분이 잇다고 사과를 하고 찾아가서 배상 하겟다햇는데도 막무가내로 고소를 햇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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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소장 등의 정보공개 열람 청구를 통해서 입수하셔서 정확한 고소 사실을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폭행 등이나 손괴 등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파악하여 합의 등이 이루어 져야 처벌 등을 방어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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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겠다고 한다고 하여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손괴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으로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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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우선 형법상 손괴죄는 과실범의 경우는 성립하지않고, 고의범의 경우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따님이 고의로 집기를 부순 것이 아니라면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단 형사고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추후 경찰서 조사시에 따님이 고의로 부순 것이 아니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집기가 부숴진 것이라고 하면서 과실이었음을 주장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따님이 실수로 친구의 집기를 부수게 되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부서진 집기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2. 29.]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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