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 시 주휴수당 날짜 계산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중도 입사할때 날짜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3월 5일(수)에 입사하면 5~11일 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월이 넘어가도 똑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만약에 1일(화)에 입사하면 1~7일 날짜로 계산하나요 화~월 요일로 계산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요일부터 ~ 다음주 화요일까지로 기준을 잡고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입사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주는 개인 입사일이 아닌 회사 전체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8시간의 시간급이 주휴수당으로 산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