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 시 주휴수당 날짜 계산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중도 입사할때 날짜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3월 5일(수)에 입사하면 5~11일 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나요?
그리고 월이 넘어가도 똑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만약에 1일(화)에 입사하면 1~7일 날짜로 계산하나요 화~월 요일로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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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요일부터 ~ 다음주 화요일까지로 기준을 잡고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주 단위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별도 정함이 없다면 일요일~토요일을 1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입사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주는 개인 입사일이 아닌 회사 전체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8시간의 시간급이 주휴수당으로 산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