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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칠면조110
단아한칠면조11023.09.19

증여세와 상속세중 어떤게 더 절세가 될까요??

6억상당의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 받아야 되는상황잊니다.

그외 주식이나 현금으로 최대5천한도는 넘는 상황이라 어떤 방식이 좋을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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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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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의 유불리 판단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부분으로 특정 재산에 한하여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본인과 부모님의 구체적인 재산, 채무 등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상담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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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에 따라 피상속린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생존하고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당시 이혼 또는 사망으로 없는 경우 :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배우자 생존 여부, 채무 여부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상속 또는 증여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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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만 공제되며 상속받을 경우 최소 5억은 공제가 되어 일반적으로 상속이 유리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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