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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자신감있는닥스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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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로 화물트럭 구매할때 절세방법은?

이번에 사업자를 내고 1톤트럭을 사려고 합니다.

2300만원 주고 새차를 사려고 하는데 제일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업자내고 사업자카드로 사야하나요? 만약 천만원은 현금이나 카드로 선결제하고 나머지 할부하면 할부하는 금액은 경비로 인정받고 천만원도 감가상각으로 경비인정받나요? 현금이나 카드 결제 장단점이 있나요? 그리고 사업자를 꼭 먼저내고 차를사야하나요 차를 먼저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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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1톤 화물트럭을 구입시 구입대가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화물트럭 구입대금을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할부금액에 대한 수수료와 지급이자는 장부기장하여 소득세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화물차를 구입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를 먼저사도 상관없으나 구매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새차를 구입하시고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을 하시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카드로 결제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로 결제하는 것이나 경비인정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만약 일부는 현금, 일부는 할부로 결제하는 경우 할부결제금액까지 전부 포함하여 감가상각으로 경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를 내시고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2.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률법으로 5년간 감가상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해연도에는 약 45%정도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3. 차를 먼저 카드로 구매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을 경우, 차를 구매한 반기의 다음달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부가세 신고시 환급 가능합니다. 즉, 하반기에 구매하시면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