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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호아친184
인자한호아친18424.03.26

게임에서 욕설하였는데 고소가 가능한걸까요?

제가 게임하다가 잘 풀리지 않아서 상대방이 저에게 그럴거면 하는 캐릭터를 바꾸라고 하길래 제가 잘 모르면 조용히하라고 얘기를 하였고 얘기중에 제가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방송중이라며 고소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차단한다고 했고 저는 죄송합니다 ㅠㅠ 라고 하며 대화가 끝났는데 이것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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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방송을 하던 중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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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방송 중이었다고 하여 곧바로 특정성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욕설이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모욕제 성립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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