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게임하다가 잘 풀리지 않아서 상대방이 저에게 그럴거면 하는 캐릭터를 바꾸라고 하길래 제가 잘 모르면 조용히하라고 얘기를 하였고 얘기중에 제가 상대방에게 패드립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자기가 방송중이라며 고소하겠습니다라고 하며 차단한다고 했고 저는 죄송합니다 ㅠㅠ 라고 하며 대화가 끝났는데 이것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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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방송을 하던 중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