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판결 약식기소이후 성공보수 약정서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 보수를 선 지불하였습니다
계약중 성공보수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당연한 과정이라 여겨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함께 적혀있는 약정서를 사인하였습니다 이후 현재는 잘 해결되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온 상황이고 성공보수 조건은 재판에 넘어사기 전 검찰단계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 하는것이 성공보수 조건입니다 여기부터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느곳에서도 민사가 아닌
형사사건 관련 성공보수는 사인을 하더라도 무효라고 하던데 그 무효 효과를 내려면 변호사에게 그 내용을 꼭 언급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지급하지 않은체로 조용히 넘어갈수 있을까요?
2. 약식기소라는건 아직 확정이 난것이 아닌걸로 아는데 언제부터 벌금으로 확정이 나는지 또 그 이전이라면 혹시 변호사가 보복성을 가지고 결과를 뒤집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