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 전 질문드립니다.
계속해서 연락을 회피하며 날짜를 지연 시키고 통보없이 가게 폐업후 CCTV를 임의로 돌려보며, 근무대기시간에 휴식하고 있는 장면을 가지고 근무태만이라며, 임의대로 인건비 재계산 후에 지급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근무대기시간이고, 보내드린 월급 제대로 지급 하신 후에 사장님께서 신고하시든 마음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제대로 된 임금 지급 안 해줄거다, 임금지급시 이러한 것들 모두 해결후에 지급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덧붙이자면, 몇년씩 일한 근무자들, 저를 포함해 얼굴조차 모를정도로 가게에 일절 관심,피드백,관리가 아예 없다가 이런식으로 나오니, 뭐라고 답해야할지, 정말로 이러한 문제 해결 후에 월급을 지급하는 과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가게 수익에서 현금을 매일 아침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지시 하였습니다. 공금횡령죄에 해당되는지 ,신고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대화내역과 현금이체 영수증이 있습니다 )
매니저분에게 CCTV를 돌려보며 직원들 근무태만하는 장면을 잡으라고 시급을 높게 주는거다. 라고 지시를 한 채팅내역이 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
임금 미지급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통보없이 폐업을 하였습니다. 폐업을 해도 2,3번 질문 신고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가 가능한 항목들과 신고시 따로따로 해야 하는지, 임금체불건과 같이 신고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본인 명의 가게가 아니라며 돈을 안 주고 튀어도 된다.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며, 적은 돈으로 협의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며, 직무태만이더라도 임금 전액을 지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가능합니다.
5. 노동법과 관련된 사항은 병합하여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게의 수익을 개인통장에 입금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는 횡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폐업과 관계없이 진정/고소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