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 시 퇴사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할 경우 수급 자격은 인정 됩니다
다만, 마지막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부정 취업 등으로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공고, 근로계약서, 근무기록 등 실제 취업을 하여 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