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수리비를 미리 납부한 후 이사를 하게 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환불 가능 여부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비나 수리비는 입주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해당 비용을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수리비가 입주자가 거주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하는 비용이라면, 해당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 보시고,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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