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캐셔도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완벽****
2019. 05. 13. 08:01

어머니가 2년째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씩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6일을 일하시고 급여는 최저시급에 근무시간를 곱한만큼만 받고 계시더라고요.

5인미만 사업장은 서로 합의하에 주휴수당 없이 일하는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의 지급근거는 근로기준법이며,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19. 05. 1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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