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캐셔도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나요?
어머니가 2년째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씩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주6일을 일하시고 급여는 최저시급에 근무시간를 곱한만큼만 받고 계시더라고요.
5인미만 사업장은 서로 합의하에 주휴수당 없이 일하는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이 경우에 주휴수당을 청구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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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지급근거는 근로기준법이며,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지급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