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에서 시비가 붙어서 언성이 높아지고 상대에게 욕을 듣고상대가 저에게 폭행하려는 제스쳐까지 취했습니다저도 욕을듣고 욕을 하긴 했구요상대와 언쟁중 욕설이 들어간부분 일부 녹음이 되어있구Cctv로는 상대의 폭행 제스처는 잘안보입니다주변에서 봤던분이 폭행제스처 사실 확인은 해줄수 있다고했습니다고소를 하려고 하는데요이경우 모욕죄등 성립될 요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봤던 사람이 상대방의 욕설을 들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 발언을 했다면 충분히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또한 폭행을 하려는 듯한 행위를 한 경우라면 폭행죄 또는 협박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