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만 있고 조례가 없을 경우, 무조건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시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근거에 관련된 조례가 없어 상위법에만 의존을 하는데
이 경우 조례를 만들어야 하나요?
상위법령만 있고 조례가 없을 경우,
무조건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 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에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상위법령만으로 사업진행에 문제가 없다면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에서 이를 시행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도록 했다면
당연히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그 상위법에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