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입사자는 첫 달 급여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공제하지 않는데 12월에 근무한 월급을 1월에 지급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공제됐습니다.
실제 근무한 날짜는 12월이고 지급일만 1월인데 월급 받는 날짜가 1월이라고 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공제 되는 건 문제이긴 하지만, 위법은 아닌 건가요?
회사에서는 소속 회사들의 월급 날이 각각 다 달라서 이를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공제 됐다고 합니다.
회사 운영에 편리를 위해서 중도입사자의 첫 달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공제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진 않는 건지, 공제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분의 자문을 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