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이번에 통상임금 해당요건에 고정성이 없어져서, 정기성/일률성 만 충족되면 된다고 하던데
고정금액 * 파견일수
매월 정산하여 지급
파견일수에 따라 매달 총 지급금액이 달라짐
이 경우 파견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퇴직금/퇴직연금 정산시 해당 파견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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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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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파견수당의 구체적 지급 요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겠으나
파견수당도 소정근로대가성이 있다면 통상임금 및 퇴직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알고계신 바와 같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근무일수이 연동되는 수당도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파견수당도 이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산입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통상임금 산입 여부와 관계 없이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