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인데요경찰에서 불송치결정으로 나와서 변호사 선임 후 이의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전에 경찰청에 민원을 넣고 형사 부른 후 왜 편파수사를 했는지 따져보려고 합니다.
민원 넣는다고 해서 사건 이의신청 하는데에 문제가 없을가요?
재수사가 시작되면 변호사 선임 후 이의신청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민원을 넣으면 형사가 가해자 편일수도 있으니 오히려 역고소를 진행할지도 모르겠어서 글 남겨봅니다 .
편파수사가 진행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과정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