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서에 따른 형사 편파수사 진행?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으로 나와서 변호사 선임 후 이의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전에 경찰청에 민원을 넣고 형사 부른 후 왜 편파수사를 했는지 따져보려고 합니다.
민원 넣는다고 해서 사건 이의신청 하는데에 문제가 없을가요?
재수사가 시작되면 변호사 선임 후 이의신청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민원을 넣으면 형사가 가해자 편일수도 있으니 오히려 역고소를 진행할지도 모르겠어서 글 남겨봅니다 .
편파수사가 진행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과정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을 넣는다고 하여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진행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편파수사를 진행한다면,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받은 검사는 편파수사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관을 교체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과 민원 절차는 별개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민원의 목적이 편파수사에 대한 것이라면 어떠한 이유에서 편파수사인건지, 주장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즉, 단순히 불송치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편파수사에 해당한다는 민원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이의신청에 좋은 인상을 남기기 어려워 보입니다.
편파수사라고 한다면 담당수사관이 피의자와 논의하여 수사의 편의를 봐주거나 진술방향을 조언하거나 사건 내용을 알려주거나 피해자의 약점을 알리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명확한 입증이 들어가야 민원을 통해 편파수사에 대하여 별도로 감사 등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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