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진행과정에 대하여 요구할수있나요?
군사법경찰 수사관에게
현재까지 수사한 과정을 당사자가 요구하면 과정에 대하여 알려주나요??
(국과수 감식결과라던지, 주변인 조사에 대한 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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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의 밀행성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수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를 하더라도 군사법경찰관이 이를 알려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로서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 등과 조서 열람 신청을 하여 조서 열람을 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라면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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