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질문입니다 사업소득이있어요
3개월계약직입사해서 일하는중입니다.
예전부터 온라인플랫폼에서(전화상담)투잡중인데요.
기타사업소득으로잡히고 3.3%공제합니다.
매달수익은 20만원안쪽이고 계약직은4대보험들어가고 사업소득은 4대보험없습니다.실업급여신청시 플랫폼에근무한소득이있어서 실업급여신청이안되나요?
그리고 건당소득이라 한건당 1천원~몇만원까지도나올수있지만 거의 1건에 만원미만수입이고 오랜기간20만원정도의수입만나왔습니다.만약 실업급여신청이된다면 부업으로 주15시간기준이 전화상담이발생한시간만 계산이되는건지?아님 상담을하기위해 대기탄시간도포함인지 궁금합니다. 대기를타도전화한통없을때도많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주 15시간이란, 사용자와 1주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즉,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계속적으로 투잡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