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티켓팅 관련 법적 문제 질문드립니다-
지금 회사에서 티켓팅해서 외국인들에게 판매하는 일을 주로 하는데 , 제 아이디를 빌려주는 행위도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여태 문제는 생긴 적 없다고 하는데.. 찝찝해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계정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이에 접근하게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을 위한하여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시기 때문에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연법 등이 개정되어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와 판매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
[본조신설 2020. 12. 22.][제목개정 2023. 3. 21.]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3. 3. 21.>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따라서 위 행위등을 이용해 티켓팅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면 계정을 제공한 자가 위 위법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