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한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화장실 천장에 곰팡이 하자가 없었다면 곰팡이 하자를 제거한후 임차목적물을 인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곧 재개발 예정되어 임차목적물이 철거될 예정이라면 임대인에게 이런 사정에 대해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