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가처분 기각되면 상대방한테도 우편으로 고지가 되나요? 아니면 증거보전처럼 상대방한테 보통 기각의 경우는 안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별도로 상대방에게 고지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건의 당사자로 가처분의 결과에 대해서 통지가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