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근로자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격일로 근무하는 경비직 감단승인받은 근로자가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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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단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아닌 원래의 시급(1배)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은 경우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지급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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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단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를 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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