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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이랑88
두이랑8824.02.23

감단근로자도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격일로 근무하는 경비직 감단승인받은 근로자가 일요일, 법정공휴일 등에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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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휴게,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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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단 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아닌 원래의 시급(1배)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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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은 경우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지급 불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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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단근로자에게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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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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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따라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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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를 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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