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직의 경우 출근의무가 없는 휴일에 추가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근로계약상 월~금 출근인데 휴일인 일요일에 추가출근을 요청하셨고 일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로 보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가산수당 x).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법 제4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단직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