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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구미208
색다른바구미20823.09.27

감단직 근로자의 휴일가산수당에 관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감단직의 경우 출근의무가 없는 휴일에 추가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근로계약상 월~금 출근인데 휴일인 일요일에 추가출근을 요청하셨고 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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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요일 근로는 통상근로로 보아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가산수당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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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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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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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법 제4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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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단직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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