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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이구아나92
떳떳한이구아나9223.11.27

근로자가 시용기간 이후에 연봉 재협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이제 시용기간 3개월을 다 채워가는 근로자 입니다.

채용공고 보다 더 많은 일과 책임을지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할 때 연봉을 재협상 하고 싶은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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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리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할 때 연봉을 재협상 하고 싶은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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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회사에 연봉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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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 재협상에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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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구'는 언제든 어떤 내용으로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이를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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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 협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업무의 수준이 높다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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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연봉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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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도 특정금액을 연봉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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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봉재협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따릅니다. 시기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에 회사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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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협상 요구는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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