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시용기간 3개월을 다 채워가는 근로자 입니다.
채용공고 보다 더 많은 일과 책임을지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할 때 연봉을 재협상 하고 싶은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회사에 연봉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 재협상에는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요구'는 언제든 어떤 내용으로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가 이를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 협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업무의 수준이 높다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연봉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도 특정금액을 연봉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봉재협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따릅니다. 시기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에 회사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재협상 요구는 가능하나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