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가 시용기간 이후에 연봉 재협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이제 시용기간 3개월을 다 채워가는 근로자 입니다.
채용공고 보다 더 많은 일과 책임을지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할 때 연봉을 재협상 하고 싶은대 가능한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 협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업무의 수준이 높다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도 특정금액을 연봉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봉재협상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따릅니다. 시기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기에 회사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