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외 다른일을 시킬 경우 재계약을 해야하나요?
계약직 인원을 채용하여 특정 업무에 대한 일을 맡겼는데(계약서상 명시된), 회사 사정으로 인해 다른 본 계약과 다른 업무로 전환할 경우 본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새로운 업무가 본 업무와 업무 특성이 전혀 다른 것은 아니며, 본 업무에서 좀 더 확장된 성격입니다.
1년 계약으로 계약했고, 현재 계약한지 약 4개월정도 지났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 변경의 경우 또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상 업무 내용이 명시적으로 한정된 경우
근로계약서 상 업무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업무의 내용 이외에 다른 업무를 명령할 경우 해당 근로자는 당연히 그 업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위와 같은 업무 거부를 이유로 한 징계 등은 당연히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업무내용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추가된 업무에 따라 그 임금도 인상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2. 근로계약서 상 업무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된 경우
반면 근로계약서 상 업무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예시 : A업무 및 기타 부서장이 지시하는 업무 등) A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부서장이 지시하더라도 근로자는 해당 업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을 반드시 다시 체결하여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업무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암묵적으로 합의된 업무 외의 업무가 추가된 것으로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근로자 사기 진작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3.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 근무내용과 근무장소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기간제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상기 사실관계에서 확장된 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으나, 만일 근무내용의 질적, 양적 범위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재체결 하는 등 새롭게 명시하여야 합니다. 물론 기존의 근로계약서에 해당 업무를 추가 기재한 후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하는 방법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명시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업무에 확장되는 업무라할지라도, 최초 계약된 업무에서 내용의 변경까지 수반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을 파기한다는 표현보다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은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의 장소와 종사업무의 내용)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위 법조문에서 보시다시피,
근로계약서에는 '종사업무의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당초 부여했던 업무내용과 다른 업무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
비록 그것이 당초 업무에서 확장된 성격의 업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업무의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담당 업무가 특정되어 있다면 담당 업무 변경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업무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으나, 새롭게 담당하는 업무가 이와 전혀 다른 업무가 아니라면 사용자의 인사권에 따라 업무지시를 할 소지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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