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미지급 및 신고 질문
4월27일에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급은 1만원이었고요
2주 일하다 해고당했습니다.
주5일 9시간씩 일했는데 이 경우 하우머치라는 앱을 통해서 계산해보니
근무수당 10000원x90시간(10일) 90만원
주휴수당은
4.15~4.21 8만원
4.22~428 6만4천원
합해서 144000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3.3프로를 떼기로 점주하고 합의를 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잘모르겠고
오늘이 월급날인데 947,660원이 들어왔습니다.
총 합해서 1,044,000을 받아야 하는데
딱 지금이 14일인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도 괜찮을지
제가 계산한 게 맞는지
차액 96,340원을 받아내야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