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주차해놨는데 제차를 박아놓고노란색차선이라고 보험대인접수하라는데 대인적용이되나요?
피부샵가게앞에 주차하고 시술받다가 전화와서 나갔는데 차뒤범퍼를 후진하다 박았더라구요 관리끝나고 공업사 갔다와서 견적알려드린다하고 왔는데 한두시간후에 전화와서 노란색차선에 주차했다고 대인접수 해달라고 하네요
대인접수가 되나요?
저는 그차에없었고 운행하는차도 아니고 정지된차에 본인이 부딪힌건데 보험사는9:1이라고 하네요ㅠ
어떻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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