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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귀뚜라미226
정겨운귀뚜라미226
23.01.14

주휴 수당 및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월 12일 부터 1월 21일까지 (10일)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시급 1만원으로 08:00-20:00으로 구두 계약을 한 후 일을 하는 중입니다 (일이 별로 없으면 17시 쯤 퇴근 시키기도 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사장님 +저 포함 알바 2명 (총 3명입니다)

쉬는 시간은 따로 없고 일이 없으면 쉽니다(거의 일음 함) (편의점 같은 구조 손님이 있으면 일을 하고 없으면 쉬는 구조) 밥은 챙겨주지만 손님이 오면 먹다가 놔두고 일을 해야 하는 구조 입니다.

또 차량이 제가 있어서 배달 일 까지 시킵니다(면접시 사전 협의 x)

제 10일 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계산시 계산식 부탁드립니다. (하루 10시간 근무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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