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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캥거루282
은혜로운캥거루28223.10.07

3일 단기 알바 일일 근무시간 11시간인데 초과근무나 주휴수당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3일 동안 단기 알바를 합니다. 어제, 오늘, 한글날 (토, 일, 월) 근무를 합니다. 8시간 초과 근무시 시급의 0.5배를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고, 근무자는 저 포함 3명입니다.


4시간 당 쉬는시간 30분도 지켜지지가 않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을 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일 경우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8시간 이상 근무 총 11시간을 3일 동안 근무하는데 이에 초과근무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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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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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간 외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1주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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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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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1주일 미만 재직하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5인 미만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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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3일만 일하기로 정하는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이상 근로제공시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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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질의와 같이 3일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매일 8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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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5인미만이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3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5인미만은 그냥 1배로 지급이 됩니다.(5인미만은 연장,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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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주휴일은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인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인바, 3일 단기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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