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동안 단기 알바를 합니다. 어제, 오늘, 한글날 (토, 일, 월) 근무를 합니다. 8시간 초과 근무시 시급의 0.5배를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고, 근무자는 저 포함 3명입니다.
4시간 당 쉬는시간 30분도 지켜지지가 않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을 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일 경우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8시간 이상 근무 총 11시간을 3일 동안 근무하는데 이에 초과근무 수당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