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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브이로그에서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브이로그나 아니면 어디 여행가서 사진찍거나 해서 sns 그런데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예시를 들자면 어디 광화문같은 곳에서 야간에 광곽으로 쫙 찍어서 거리에 사람들 얼굴만 모자이크 해서 올렸는데 건물에서 누가 음란 행위를 하고 이게 같이 찍혀서 올라갔으면 이를 본사람까지 모두 처벌되나요? 막 확대를 엄청해서 봐야 보일 정도인 경우에도 그렇게 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 촬영 당시 말씀하신 내용을 인식할 수 없었고 업로드 당시에도 알 수 없었다면 그 시청자나 배포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기본적으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내용을 인지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 중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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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촬영하여 올린 것이 아니고, 이를 시청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