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sns나 블로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람 얼굴을 막 찍어서 올리는데
이럴경우 내얼굴이 나왔다면 어떻게 어디다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유이기 때문에 신고가 아니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