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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
모두가사랑이에요실금나와뚝방전설24.02.19

어린이 버스는 노란색인데 꼭 노란색이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나다니다 보면 노란색 버스가 많습니다. 어린이용 학원버스들은 대부분 노란색 같은데 이것은 법으로 정해져서 그러한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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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자동차규칙 제19조 제8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는 황색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0. 8., 2008. 12. 31., 2011. 12. 6., 2011. 12. 8., 2012. 9. 7.,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6. 1. 6., 2017. 7. 26., 2020. 11. 10.>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자동차규칙 )

    제19조(차대 및 차체) ①자동차의 차대 및 차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⑧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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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은 보행자 안전장치와 차량 정지표시 등을 설치하고, 노란색으로 도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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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등에서 노랑색으로 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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