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버스는 노란색인데 꼭 노란색이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자동차규칙 제19조 제8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는 황색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는 도색ㆍ표지, 보험가입, 소유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7. 26.>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0. 8., 2008. 12. 31., 2011. 12. 6., 2011. 12. 8., 2012. 9. 7.,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1., 2016. 1. 6., 2017. 7. 26., 2020. 11. 10.>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출 것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어린이 보호표지를 부착할 것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4.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등록원부에 법 제2조제23호 각 목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한다)의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교육시설등의 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일 것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자동차규칙 )
제19조(차대 및 차체) ①자동차의 차대 및 차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⑧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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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은 보행자 안전장치와 차량 정지표시 등을 설치하고, 노란색으로 도색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등에서 노랑색으로 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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