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도양수시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외식업 양도양수시 기존 직원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양도양수를 하고 가져가지는 분이 기존 직원 계약을 승계하게 되잖아요
하시는 분은 그대로 승계받고 싶은데
직원이 양수시 그만두겠다고 하는 건 해고예고수당에 포함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매물 올려놨고 거래도 진행중이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그만두라는 말을 안하고 새로운 사장이 승계받고 싶어한다고 했을 시
직원 결정으로 그만두겠다고 하는 상황이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질문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