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도양수시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외식업 양도양수시 기존 직원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양도양수를 하고 가져가지는 분이 기존 직원 계약을 승계하게 되잖아요
하시는 분은 그대로 승계받고 싶은데
직원이 양수시 그만두겠다고 하는 건 해고예고수당에 포함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매물 올려놨고 거래도 진행중이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그만두라는 말을 안하고 새로운 사장이 승계받고 싶어한다고 했을 시
직원 결정으로 그만두겠다고 하는 상황이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질문 올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해고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외식업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양수인이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지 않는 한 현 상황에서 해고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양도 및 양수의 시점이 확정되었을 때 이를 직원들에게 고지하고 자발적 퇴직 의사가 있는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신 뒤에 사직서를 받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수인의 채용 거부 의사가 있지 않은 이상 현 상황에서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 퇴직으로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 근로자 스스로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