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양도양수시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외식업 양도양수시 기존 직원 해고예고수당 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양도양수를 하고 가져가지는 분이 기존 직원 계약을 승계하게 되잖아요

하시는 분은 그대로 승계받고 싶은데

직원이 양수시 그만두겠다고 하는 건 해고예고수당에 포함이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매물 올려놨고 거래도 진행중이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그만두라는 말을 안하고 새로운 사장이 승계받고 싶어한다고 했을 시

직원 결정으로 그만두겠다고 하는 상황이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안해도 될 것 같아서 질문 올려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양수시 그만두겠다고 하는 건 해고예고수당에 포함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과정에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는건 사용자가 직원을 자르는 거고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하는 건 해고가 아니라 자진퇴사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해고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외식업 사업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양수인이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지 않는 한 현 상황에서 해고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양도 및 양수의 시점이 확정되었을 때 이를 직원들에게 고지하고 자발적 퇴직 의사가 있는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신 뒤에 사직서를 받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수인의 채용 거부 의사가 있지 않은 이상 현 상황에서 직원이 그만두겠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 퇴직으로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2. 근로자 스스로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