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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포괄양도양수 직원 승계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거게를 양도양수로 넘기게 되었는데 직원들은 그대로 승계를 하는데 해고예고수당 1달치 급여를 줘야되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폐업하면 무조건 줘야된다고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원들 모두 고용승계가 이루어진다면 해고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하면 해고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승계를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업 양도양수 시 고용승계한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 양도양수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상황이라면 해고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규정 적용 대상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