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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재칼246
솔직한재칼24621.09.28

사업장 양도에 따른 직원 승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두 개의 별도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하나의 사업장을 매수 원하는 분이 생겨서 질문을 남깁니다.

매수자가 기존 직원 모두를 승계받길 원하는데 갑자기 직원들 퇴직 문제가 발생할 경우

1)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매도자인지 매수자인지 궁금하며, 정말 사업 시작하면서 고생했던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려고 하는데 2) 매도시 직원들의 재직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인지 3) 새로 시작된다면 재직 인정을 받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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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만약 양도전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다면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근무하던 기간도 원칙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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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시 퇴직금 지급의무는 승계받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2.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영업양도 시 고용승계에 따른 퇴직금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양도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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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자가 기존 직원 모두를 승계받길 원하는데 갑자기 직원들 퇴직 문제가 발생할 경우

    1)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매도자인지 매수자인지 궁금하며, 정말 사업 시작하면서 고생했던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려고 하는데 2) 매도시 직원들의 재직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인지 3) 새로 시작된다면 재직 인정을 받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 및 기존 영업자원을 그대로 매수 받는 경우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바, 특약이 없는한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해당 영업양도 이루어지기전 퇴사하는 경우 매도자측에서 부담해야하며,

    영업양도가 완료된 경우라면 매수자가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직원들 재직기간 여부 역시 매도매수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서

    정산 후 새로이 산정인지, 계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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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자가 기존 직원 모두를 승계받길 원하는데 갑자기 직원들 퇴직 문제가 발생할 경우

    1)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매도자인지 매수자인지 궁금하며, 정말 사업 시작하면서 고생했던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려고 하는데

    직원이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이전 근로관계에 대해서 매도자(질문자)가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2) 매도시 직원들의 재직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인지 3) 새로 시작된다면 재직 인정을 받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승계를 하면 이전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시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퇴사를 하게 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이 퇴직금은 매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부분은 매수자와 미리 합의해야 나중에 문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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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이 양도될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고용승계시 양도전의 근무기간이 계속인정되고 근로조건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고용승계되므로 새로 입사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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