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자가 기존 직원 모두를 승계받길 원하는데 갑자기 직원들 퇴직 문제가 발생할 경우
1)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매도자인지 매수자인지 궁금하며, 정말 사업 시작하면서 고생했던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려고 하는데
직원이 고용승계를 원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이전 근로관계에 대해서 매도자(질문자)가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2) 매도시 직원들의 재직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인지 3) 새로 시작된다면 재직 인정을 받는 방법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용승계를 하면 이전 근로관계도 포괄승계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시 최초 입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퇴사를 하게 되면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데, 이 퇴직금은 매수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부분은 매수자와 미리 합의해야 나중에 문제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