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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22

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회사 대표와 가족관계인 인사담당자와 관계가 껄끄러운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인사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로 인사명령이 떨어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부당한 느낌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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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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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경영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하고, 당사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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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인사발령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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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인사명령에 따라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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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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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전보 또는 전직 명령 등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부서이동 등은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상대로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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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의 느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해 보시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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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인사이동 기간이 아니라고 해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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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할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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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판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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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인사발령 이후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노무사에게 빠르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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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인사명령이 부당하는 것을 회사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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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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