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회사 대표와 가족관계인 인사담당자와 관계가 껄끄러운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인사이동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로 인사명령이 떨어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부당한 느낌이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경영상 필요성이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야 하고, 당사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당한 인사이동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인사발령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인사명령에 따라
부당전보 구제신청 등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전보 또는 전직 명령 등이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부서이동 등은 회사의 인사권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상대로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의 느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해 보시되,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인사이동 기간이 아니라고 해서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할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시어 판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인사발령 이후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므로 노무사에게 빠르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인사명령이 부당하는 것을 회사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당한 인사명령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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