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서로 사진교환을 원하는상태에서 서로 사진을보냈는데 한쪽에서 고소를하면 고소 성립이돠나요?
쌍방아닌가요??
상대방이 고소를 하면,
본인이 교환받은 사진을 제시하면 서로 합의 하에 교환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기에 쌍방이 아니라 죄 자체가 안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