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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나비178
단정한나비17824.02.27

라인이라는 어플에서 사진교환을 했는데 상대방이 절 고소하면 고소가 가능해지나여?

라인이라는 어플에서 사진교환을 서로 원하는 상태에서

사진교환하고 상대방이 절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라인이라는어플에서 고소절차가 가능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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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에게 사진을 보냈고 본인도 받은 게 있다면 서로 교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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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원해서 사진을 교환한 경우라면 해당 사진이 아청성착취물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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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진을 교환한 것인지 알 수없으나 일반적인 사진 교환이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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