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이라는 어플에서 사진교환을 서로 원하는 상태에서
사진교환하고 상대방이 절 신고하면 어떻게되나요?
라인이라는어플에서 고소절차가 가능해지나요?
상대방에게 사진을 보냈고 본인도 받은 게 있다면 서로 교환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원해서 사진을 교환한 경우라면 해당 사진이 아청성착취물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진을 교환한 것인지 알 수없으나 일반적인 사진 교환이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